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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사용의 '정당성'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Answer

상표사용의 '정당성'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평가됩니다.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성질, 상표의 변화, 시장의 요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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