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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에서 선행고안의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나요?

Answer

무효심판에서 선행고안의 범위와 내용은 특허법 제112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행고안이 등록특허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선행고안의 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 내용이 등록특허와 동일한 것이거나, 기술적으로 유사하여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행고안의 기술적 구성, 그 기술이 주장하는 효과 및 또한 선행고안이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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