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사용상표는 반드시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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