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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가 피심판인에게 실질적인 의견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정정심판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가 피심판인에게 실질적인 의견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이는 피심판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절차적 하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서 주선행발명을 특정하지 않고 다수의 선행발명을 나열하는 경우, 피심판인이 어떤 선행발명을 주선행발명으로 삼아 방어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6항). 이로 인해 피심판인은 다수의 진보성 부정이유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이는 특허법상 방어권 보장 취지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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