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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임되어야 하며,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소집일자에 대해 각 이사 및 감사에게 1주일 전에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상법 제390조 제3항, 제391조 제1항). 따라서 이사회 소집 절차와 결의 과정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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