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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정정청구가 기존의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발명의 정정청구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교대상 기술의 공지된 구성 요소, 기술적 과제 해결의 고유한 방식, 그리고 이를 적용한 경우의 실질적 효과와 차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32조에 명시된 진보성 요건에 따라, 정정된 발명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경우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청구가 기존의 기술을 단순 결합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진보성이 부정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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