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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특허등록 무효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리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관리인이 특허등록 무효 심판에 청구인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특허등록 무효를 구하는 심판에서 회생회사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오로지 관리인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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