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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등록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사용 증명은 어떤 경우에 जरूरी합니까?

Answer

상표의 등록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사용 증명은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후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타인이 상표등록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사용 증명이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용 증명이 없으면 상표등록은 취소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상표의 상시적 사용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제도적인 근거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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