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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서 보정이 인정되는 경우와 각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서 보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청구항의 한정, 삭제 또는 감축을 포함하는 보정입니다. 그러나 보정이 새로운 거절사유를 발생하게 하여 심사관이 이를 각하하도록 하는 경우는 동일한 조항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사유가 아닌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는 보정에 따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삭제되는 항이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거절사유 발생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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