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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Answer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양 발명 간의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면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을 형식적으로 추출하기보다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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