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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목적의 교육, 비평, 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인용, 공연 및 방송의 경우 저작물 사용은 보상금 없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작물의 무료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보상금 면제의 근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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