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41조에 따른 영업양도의 정의와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업의 동일성 여부가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의 운영 형태와 방식이 유사하고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양도된 자산과 영업의 운영적 연계를 감안하여 그 법적 효력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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