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후 출원 발명이 선 출원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후 출원 발명이 선 출원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는 두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고,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며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서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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