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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저작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저작자가 아닌 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되는 경우,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와 저작자 명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 허위로 저작자가 표시되었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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