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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 특히 약사법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 특허법 제89조는, 특정한 발명에 대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 등이 필요할 경우, 그 실시를 못한 기간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특허법 제91조 제2항은 특허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기간은 연장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연장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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