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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권사용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표권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서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하려는 의사들과 의료종합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와 관련된 서비스표의 사용을 정당하게 추진할 경우, 비록 법령상 제한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서비스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증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들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경영 지원을 하는 형태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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