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를 청구할 경우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표등록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특히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 청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 실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피청구인은 이와 다르게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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