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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의 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의 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즉, 임원의 직무상 충실 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순히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다 구체적인 직무 위반 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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