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횡령,공무상표시무효,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처벌 기준은 어떤가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량은 범행의 경중, 피해자의 수, 피해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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