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 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35조의2에서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일시적 복제는 저작물의 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며,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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