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방해·업무상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직무발명이란 무엇이며,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는 어떻게 귀속되는가?
Answer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한 임무 수행 중에 발명한 것으로, 구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발명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되며, 사용자는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경우에만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자기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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