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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의 법원 판례에서 언급된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최근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 여부에 따라 징계위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기피당한 위원은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결정 이후 새로운 징계위원이 반드시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기피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라 후속적인 절차에서 재적위원 수의 확보는 위원장이 요청에 따라 임시위원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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