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법제81조제3항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법 제81조 제3항에서 정한 특허출원 포기 간주가 이루어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81조 제3항에 따르면, 추가납부기간 동안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특허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출원자는 추가납부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의거하여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포기 간주가 정당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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