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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청구 심판에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청구 심판에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의 인정 기준은 디자인 보호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규성은 등록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공에 알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창작비용이성은 디자인이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작적 노력이 기울여졌음을 요구합니다. 디자인이 공개된 시점과 공개된 내용의 차이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기존 디자인과의 비교를 통해 차별적인 요소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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