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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디자인 등록 무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는 선행디자인의 형상이나 모양이 공지형태와 유사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록되지 않아야 하는 디자인은 창작 수준이 낮아야 하며,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일반적으로 응용 가능한 디자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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