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의 인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그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관련규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참조). 만약 확인대상발명에서 이와 같은 구성 중 변경이 있더라도,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균등하게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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