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회복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 소멸 사유 중 특허료 불납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Answer
특허법 제79조 제1항 및 제81조 제3항에 의거하여, 특허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특허권이 소멸되며, 소멸의 시점은 이미 납부한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등록된 특허권자가 정기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그 특허권은 소멸하며 이러한 규정은 특허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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