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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지'는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즉, 발명이 특정한 비밀 유지 조건 없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경우를 포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적어도 잠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2. 6. 14.의 판례에서도 그러한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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