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고의적 부정사용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의 혼동을 일으킬 경우, 그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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