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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 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 청구는 특정 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등록받은 디자인이 실제로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유사성 및 그 디자인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쉽게 창작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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