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르면,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 경영에 관련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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