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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조정조서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사조정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따라서 조정에 따라 성립된 권리관계에 대한 이행 청구는 기판력의 영향을 받아 더 이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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