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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취소 후 권리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Answer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73조에 의거하여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등록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상표가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자는 상표법 제74조에 따라 다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으며, 이전 등록의 내용이 신규 출원에 반영되도록 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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