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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중 제9호는 '등록된 상표가 다른 자의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하여 등록하는 경우도 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등록된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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