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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감액 청구와 하자보수비용 공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대금 감액 청구와 하자보수비용 공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는지, 상대방이 그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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