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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된 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거나, 낮은 창작 수준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제안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않으며, 나아가 상업적 ·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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