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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무효심판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부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무효심판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구 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에 근거하여 선행기술이 제출된 경우입니다. 특히, 신규성의 경우는 동일한 발명이 공개된 선행발명이 존재할 때 인정되며,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과 구체적 사항을 결합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경우에 부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발명의 청구항이 선행발명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조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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