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자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는 심결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반드시 모든 지정상품에 대한 이해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