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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상표가 공익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상표가 공익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특정 상표가 일반적인 상품명이나 기술적 용어로 사용되어 등록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표는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유통 중인 상품의 이름으로 기능하므로 다른 거래자도 비슷한 상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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