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소관청의 청구범위의 명확성과 간결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발명의 기재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할 경우, 특허가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확성 요건은 기술적 내용을 표현하는 데 불명확한 용어 사용을 금지하며, 발명 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청구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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