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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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