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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원이 준공된 건물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에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 법률행위로 취소되는 기준은?
Answer
채무인수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로 취소되기 위한 요건은 경제적 또는 심리적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뜻합니다. 채무인수 당시 표의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려 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정들이 모두 충족되면 불공정 법률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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