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인터넷 링크를 통한 저작물 접근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인터넷 링크를 통해 저작물을 접근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링크 자체는 단순히 웹페이지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여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이 게시된 페이지로 연결되더라도, 그 링크 자체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사례에서 링크 행위가 저작권상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링크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원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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