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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포함될 경우,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하려면, 청구범위 내의 각 사항이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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