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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연구개발관리규정 제27조가 근거가 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관리규정 제27조 제1항에서는 용도 외 사용 금액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비가 총연구개발비 중 20% 이하인 경우 3년,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4년, 30% 초과인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제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 사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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