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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이 도과했음을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재산의 처분행위를 알게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과 채무자의 사해 의사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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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이 도과했음을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