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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의 인정 범위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제4항에 따라,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거래사회에서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출처 표시로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며,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을 결합하여 사용하더라도,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를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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