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무효 심판에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무효 심판에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적 표장은 공익상 필요로 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7호는 출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표가 지닌 관념과 거래사회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관념과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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