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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26조와 제28조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26조에 따르면, 저작물의 방송을 통한 시사 보도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이는 비보도 내용이 아니라 공적 관심사에 관한 보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28조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비평을 위한 인용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이때 비평의 목적과 인용의 양, 그리고 인용한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저작물의 사용이 정당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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