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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를 참고하여, 디자인의 전체적인 외관을 관찰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며(대법원 2008.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오히려 세부적인 차이점이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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